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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로 맞이하기 좋은 강아지종류!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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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솔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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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동물등록 방법 반려견 내장칩 외장형 등록 총정리강아지를 처음 가족으로 맞이했다면 예방접종이나 사료만큼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어요.바로 동물등록입니다.단순히 강아지에게 번호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확인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요.2026년 현재 어떤 강아지가 등록 대상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 알아볼게요.1. 어떤 강아지가 동물등록 대상일까?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에서 같은 기준을 안내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반려견 보호자라면 강아지가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이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크기가 작은 소형견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포메라니안이나 말티즈, 푸들처럼 작은 강아지도 반려견 2개월령 이상이고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2. 강아지 동물등록은 어떻게 할까?반려견 동물등록 방식은 크게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나뉩니다.내장형은 쌀알 정도 크기의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강아지의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에요.외장형은 무선식별장치가 들어 있는 장치를 목걸이 등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농식품부도 현재 두 가지 방식을 동물등록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내장형은 외장형처럼 목걸이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편해요.3. 동물등록을 했다면 끝일까?한 번 등록했다고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등록된 정보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대표적으로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등록한 강아지가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2026년 6월 3일부터는 무선식별장치가 고장·분실되는 등 장치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이 되도록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바꾸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려견 등록정보를 현재 상태와 맞게 유지하는 것도 동물등록만큼 중요해요.4.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 신고변경신고 기간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일반적인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하지만 등록한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강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처럼 보호자 정보가 달라졌다면 미루지 말고 등록정보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5. 미등록하면 과태료가 있을까?동물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등록 대상인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과태료를 피하는 것보다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돌려보내는 것에 있어요.우리 강아지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번호뿐 아니라 보호자 전화번호와 주소도 현재 정보로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강아지를 새롭게 가족으로 맞이했다면 동물등록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강아지동물등록 #동물등록 #반려견동물등록 #강아지등록 #동물등록방법 #동물등록변경 #강아지마이크로칩 #내장칩 #반려견등록 #강아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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